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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사용 내역 찾아보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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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직구의 경우,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방식이기에 개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(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)를 사용해야 합니다. 때문에, 어지간해선 직구 단계까지 거쳐주는 페이지들의 경우, 주문 시 해당 사항을 무조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 예전에는 이것 없이 주민번호로만 사용했지만,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부호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, 새 나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겠지만, 변경이 용이한 탓에 이전 방식보다는 상식적으로 무조건 안전합니다. 또한, 타인이 사용한 경우 알 수 있는 방법도 본문 내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할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

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통해 국내로 물건 받는법

인증은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지원하기에, 둘 다 없다면 정상적으로 진행이 안 됩니다.


 관세청 홈페이지의 부호 관련 페이지를 열어줍니다. 이후로 재발급, 사용 기록 조회 등의 기능은 전부 위 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.


 중간쯤 보면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, 발급과 조회 모두 해당 입력란을 사용합니다.


부호를 받은적이 없다면 '신규발급'을, 그게 아니라면 우측의 '조회/재발급' 란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.


 저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번호는 개인이 고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일일히 찾기는 번거롭기에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
 또한, 상단부 메뉴들 중 '수입통관내역조회'를 이용하면 해당 부호를 사용한 물건이 언제, 어느 세관을 통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갓 발급된 상태가 아니라면 반년 정도 전까지 검색해서 확인해볼 수 있고,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용됐다면 재발급을 받아주면 됩니다.

 재발급의 경우, 연 5회까지 가능하고, 앞서 설명했던 화면의 2번 항목이 '조회/재발급'이므로, 이 부분을 사용해주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